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全)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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