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백재현,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백재현윤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全)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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