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청년 연령 최대 29세에서 34세로 상향"

▲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2 교체요망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기업들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연령을 최대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근로자의 기준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이 30대 이상 청년을 고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청년 연령을 최대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법에서 청년의 최대 연령을 29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30대를 갓 넘긴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형세”라며 “청년의 최대 연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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