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표창원,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추진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전담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경찰의 견제·감시에 필요한 사실조사·시정요구 등 구체적 권한을 명시하게 했다. 또 경찰청의 자체 감사·감찰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경찰은 어느 권력기관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지휘부의 막강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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