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경찰의 견제·감시에 필요한 사실조사·시정요구 등 구체적 권한을 명시하게 했다. 또 경찰청의 자체 감사·감찰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경찰은 어느 권력기관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지휘부의 막강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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