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할 이유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박한 정책과제라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 당사자들이 서울고법으로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청원하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인천의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우유부단한 대법원의 관료적 사법행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다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운동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단체들은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하루속히 설치돼 원정 재판으로 인한 항소심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사법 접근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 서명운동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와 항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의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200여건에 달한다. 대전·광주고법의 1천500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양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고검)을 설치하려면 청사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마저 미적거리다 허송세월,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채 오는 9월24일 임기(6년)만료로 사임한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지역의 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423만 명이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고법 등이 인구 150~300만 명 수준의 창원 청주 전주 등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도 인천만 유독 원외재판부가 없는 건 사법 접근권의 역차별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천지법에서 재판받던 당사자들이 1심에 항소, 서울고법으로 재판받으러 가자면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간·교통비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심신피로 등 불편이 극심하다. 특히 항소심에선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선임, 매년 인천 돈 수백억 원이 서울로 유출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인천지역 등 항소심 당사자들이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정책배려 차원의 결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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