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개정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두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보호 대책은 부족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뿐 아니라 법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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