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박광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청년(만 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 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 의원은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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