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 등 일부 특별관리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창고, 제조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지난해 12월2일 이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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