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큰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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