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음주운항 근절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반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에서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백 의원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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