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선거벽보에 소속정당명 게재 의무화”

▲ 프로필 사진(김명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4일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 게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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