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이 철거돼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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