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구매 강제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질’ 유형을 분석해 구조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