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운수업과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업자의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으로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우편배달부 역시 과도한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가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