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은 장시간 고된 수작업 노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어민은 각종 농어업 관련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을 통한 안전재해발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문제 및 보상·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온전한 보상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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