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병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9일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로부터의 보호와 추후 작업 복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의 오명에서 탈피시킬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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