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병관,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권 확보 추진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고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강력한 처벌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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