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재호, 화훼산업 진흥법안 제정안 발의

▲ 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침체된 화훼업계를 살리고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정부차원의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화훼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정 의원은 “한동안 우리 화훼농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축되어왔다. 세계 산업 규모가 63조 원에 이르는 수출 유망산업인 화훼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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