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창현,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법 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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