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다. 또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에 고통받아 온 고려인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고려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고려인 4세 김율리아 양을 비롯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와 같은 당 민병두ㆍ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이 참석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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