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여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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