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적연기금 중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해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뿐이며, 이들 기금의 전체 기금운용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고작 1%에 머물거나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개정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금이 이제 사회책임투자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바른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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