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업분할,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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