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검사의 증거 열람 거부 방지법 추진

▲ 정성호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사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증거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증거개시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