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 사건으로 인해 전량 리콜되는 등 소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 범위를 측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파악에 난항을 겪는 등 소송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분쟁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같이 다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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