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와 전방 주시율에 영향을 미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행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85달러(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하거나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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