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2014년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정부가 5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천지역에선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양경찰청 부활, 인천 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논평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해경 부활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인천이 환황해권 경제ㆍ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경 본청을 인천에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선박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해상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인천 환원을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해체 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청을 두고 운용됐다. 남북 간 대치상황을 감안해 서해의 현장 거점인 인천에 1979년부터 자리를 잡고 활동해왔다. 이전 논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해양현안 집중과 현장 신속대응을 위해 바다가 있는 인천에 있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존치됐다.
인천은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인 NLL과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있는 서해를 끼고 있다. 정치·군사·외교적으로 언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다. 이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해경 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
서해 5도 일대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수산자원 남획, 폐유 등 불법 해양투기, 마약 등 조직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우리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불법조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해경은 인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범국가적 안보차원과 해경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경 본청은 인천에 두는 것이 맞다.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함께 부족한 인력, 장비의 확충도 시급하다. 조직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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