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했음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인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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