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투자 예측가능성 높은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규정 신설

▲ 박정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중소기업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족 문제 해결, 생산직 및 기술직 인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사모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과 관련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해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많은 이들이 더 쉽게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난을 해소한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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