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그런 만큼 모든 장애인에겐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건 옳은 시책 방향이다.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없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장애학생)들의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현행법에 따른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 등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꺼리고 있어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한다. 이는 장애학생들에겐 헌법이 명시한 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 기회균등의 제한이다.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초중등과정 교육을 의무화한 특수교육진흥법과도 어긋난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2007년 한국 등 81개국이 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교육관련 조항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육받는 일은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지역의 상당수 학교들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현상을 겪는 데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관리 부담이 큰 장애학생 수용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 A고교의 경우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 7명을 넘어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급 증설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남는 교실이 없다며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현장조사 결과 유휴 교실이 확인됐는데도 학교 측은 향후 특수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시교육청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올해부터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건 온당한 조치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일선학교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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