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비자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소비자의 경우 정보 접근의 어려움,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편의적인 소비생활에 일반소비자에 비해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제공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권익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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