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다노출금지조항의 문제시 된 ‘지나치게 내놓거나’와 ‘가려야 할 곳’을 각각 ‘노출 시키거나’와 ‘성기’로 표기함으로써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해 과다노출의 개념을 성기노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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