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밝혀진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만을 높여 국민안전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국가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재난대응에 임하는 국가와 공직자의 의식에 항상 경종을 울리고자 ‘세월호 참사’라는 용어를 법문에 상징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았을 때 즉시 실천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며 ”참사 3년 만에 육지로 인양된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를 반드시 찾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 미래세대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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