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사적 용도로 허투루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쌈짓돈처럼 위법 부당하게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기초의회 사무국은 원만한 의정활동과 공적인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이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는 의장 2천520만원, 부의장 1천320만원, 상임위원장 960만원 등이다. 법인카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 법인카드 소지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사용, 업무추진비 내역의 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기초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사용이 금지된 주말과 공휴일에 15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 지출내역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만 기재했을 뿐 세부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다.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된 거다.
같은 기초의회의 한 상임위원장도 107건의 법인카드 사용 중 35건이 공휴일에 사용한 걸로 나타났다. 세 번 중 한 번꼴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그는 추석과 설 연휴기간에도 각각 3차례씩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B의회 의장도 공휴일에만 14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인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3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관외 지역에서도 4차례나 이용했다. 예시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위 사례들은 공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짙다. 당사자들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잖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옳다.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시민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한 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 된다. 이제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지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사용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건 필수다. 직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징계와 함께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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