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취락지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과 주민생활 불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개별성을 고려,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의 취락지구와 동일한 지구 및 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창고, 정비사업을 위한 제조업소 등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 간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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