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교통범칙금, 교통안전 위해 사용해야”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교통과태료나 범칙금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한다. 그러나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통범칙금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환경 등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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