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기록·유통·활용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비롯해 서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과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돼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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