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90일 동안 안건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0일간 열리는 국감 기간보다 길어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은 조정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채택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기간 내(종료 3일 전)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건조정제도의 허점이 보완해 제도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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