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ㆍ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 의원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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