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공기업 지방세 감면 중단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29일 두 공기업에 베풀어온 취득세 감면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두 공기업은 물론 관련 업계가 감면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이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일 기획행정위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공기업과 관련 업계는 물론 시의회 일각에서도 두 공사와 인천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기획행정위가 조례안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7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거론,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자들의 주장 논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 시의회 김정헌 산업위원장은 “인천지역 성장 동력의 두 축인 항공·항만산업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두 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협력관계가 끊어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인천항 관련 단체들도 “부산·광양·울산항은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지방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여론은 다르다. 이들은 “흑자 공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인천시의 최우선 시책인 재정 건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위기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왔고,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두 공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천714억원의 순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도 143억원의 흑자를 낸 만큼 이제 세금납부 능력이 충분해 지방세 감면은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두 공기업이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구지역 주민 4천여명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모든 일은 그 처리에 있어 완급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 인천시의 급선무는 부채도시 오명을 벗는 거다. 30.4%의 채무비율(지난 연말 기준)을 올해 말 25.9%로 감축해야 한다. 발등의 불이다. 마른 수건 짜듯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2조원의 빚을 갚았지만 아직 11조1천억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세원을 발굴해 수입을 늘려도 시원찮을 처지에 흑자 공기업에 지방세까지 감면해줄 상황은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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