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이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당내 경선 참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정당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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