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회사 따라 자율 시행될 전망

올해 5월 첫째 주 최장 9일짜리 ‘황금연휴’는 회사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대체 휴일 지정은 노사 대화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노사 대화 등을 통해 대체 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선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절·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월2일과 4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해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을 묶어 4월29일부터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였다. 

이 장관이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5월 첫째 주의 황금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등을 통해 국민의 국내 관광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5∼8일 연휴 기간에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은 16.0%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0%, 교통량은 9% 늘어나는 톡톡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부의 해명 발표에 따라 황금연휴는 기업 사정에 맞춰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업들은 대체로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 황금연휴를 만든다는 분위기지만, 연중 휴무 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는 사업장이나 공급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시급한 일부 기업은 휴일 지정 없이 정상 근무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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