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 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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