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영길,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추진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 3천여 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ㆍ시ㆍ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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