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개정해 5·18 등의 민주화 유공자, 제주 4·3 희생자 및 국가적 재난 사고 희생자 등에 대해 묵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에 공헌한 분들,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대통령 훈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 민주화 운동, 국가적 재난 사고에 대한 추모 열기까지 통제해보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