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ㆍ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성과 특색에 맞는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존재하는 228개의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역역사의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