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의 비율로 매일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 기금으로부터 5년 공제 만기까지 근로자가 재직하면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세액 감면이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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