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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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 검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예방 진료는 발병 후 치료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과 비용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높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오래전부터 기업자문을 하면서 사전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계약서에 작성된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구두로 정한 계약내용으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은 사전에 자문만 받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기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적 분쟁을 수년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일반 국민들도 집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을 할 때 한 번쯤은 겪어봄 직한 일이다.

 

요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헌법 교과서에 박제되어 있다가 항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 헌법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은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이 국가의사나 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 대신에 간접 민주제인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의 핵심적 주권 행사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 행사일 것이다.

 

이번에 촛불집회를 통해 헌법 제 1조 주권자의 힘을 확인하였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아예 행사하지 않았을 때 사후적으로 치르는 국민적 상실감, 경제적 손실, 국가의 신뢰도, 국가의 품격, 시간 등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일단 한 번 선출된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탄핵 외에는 돌이킬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선출 후에는 국민의 주권 행사가 선출 전보다 쉽지 않고 그 대가도 적지 않다. 가능하다면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선거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 제대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과 방송은 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짬을 내서라도 선거공약과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를 살펴보고 투표장에 가도록 하자. 투표 전 후보 검증에 쏟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시간이 추후 이 번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 지역주의, 연고주의, 특정 정당 맹목주의에 빠져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 만큼 이제 서로 부둥켜안아야 한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밝은 내일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있을 보선과 대선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제대로 행사하기로 다짐하자. 사전예방으로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신명나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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