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고령과 생활고로 고생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급여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많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로 확대해 전통문화 계승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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