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지역자율방재단원 질병·부상·사망시 보상금 지급”

▲ 홍철호_증명사진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9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복구활동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했을시 관련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피해를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방재단 활동 중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시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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