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했을시 관련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피해를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방재단 활동 중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시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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