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이 대개 벌금형에 머무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씨(34)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기내 난동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여승무원·정비사 등을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불안은 계속됐고, 결국 그 비행기에 탔던 미국 가수 리처드 막스가 다른 승객과 함께 난동 승객을 제압해야 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A씨는 올 9월에도 인천발 하노이행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3개월 만에 같은 항공사 기내에서 또 난동을 부린 거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인천에 도착한 A씨를 술에 취해 조사할 수 없다며 보호자와 함께 귀가시켰다가 6일 만에 소환했다. 경찰부터 이렇게 관대하니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폭행·소란행위 등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441건이나 발생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승무원 추행·난동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올해 1월부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강화됐다. 기내 업무방해 또는 난동 행위 등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올부턴 기내 난동 등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장·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거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호주 등 외국의 경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은 기내 난동·승무원 업무방해의 경우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약 3억원), 호주 역시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승무원 업무방해는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한다. 국내서도 이 점을 참고, 관련법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기내 난동은 항공안전과 승객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죄다.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항공보안법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들도 난동 전력자 리스트를 공유, 탑승 거부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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